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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하는 청년을 위한 정부혜택이 있습니다.  2022년 8월 22일부터 지원하여 2023년 8월 21일 신청으로 마감한다고 합니다.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이시라면 아래 내용 꼼꼼히 확인하셔서 최대 240만 원의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월세를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19세~34세 이하이면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면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만 나이부터 계산해 보러 가기 >>

[선정기준]

  •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미혼과 기혼 모두 해당) 
  • 부모와 따로 거주하면서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거주 시
  •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환산액(연 2.5%)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지원
  • 청년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2년 기준 1인가구 116만 원,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족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22년 기준 3인가구 419만 원,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 시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차액만 지급
  •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 다수 거주 시,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기 지원자는 대상에서 제외

 

 

tip) 월세환산액 계산 : 보증금 500만 원인 경우 >> 500만 원 ×2.5%÷12개월=약 1만 원, 월세가 60만 원 초과한 65만 원일지라도 65만 원+1만 원=66만 원으로 7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에 포함됨

 

tip) '22년 기준 중위소득 

구  분 청년가구 소득 기준(중위 60%) 원가구 소득 기준(중위 100%)
1인 가구 1,166,887원 1,944,812원
2인 가구 1,956,051원 3,260,085원
3인 가구 2,516,821원 4,194,701원
4인 가구 3,072,648원 5,121,080원

 

 

지원금 및 지급제외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40만 원 지급, 지원조건에 부합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간 지원합니다.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지급되며 지급기간은 2024년 12월까지 매월 25일, 공휴일일 경우 전날 지급, 현금 지급 (방학기간 포함하여 연속 지급, 실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지급중단]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 이상 외국 체류 시, 부모와 합가, 타 지역 전출 등

 

[중복제외]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의 지원혜택을 받은 경우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마이홈포털에서 모의계산 서비스 이용으로 대상여부와 지원금액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
복지로 모의계산, 출처:복지로 홈페이지

 

 

신청시기 및 방법

[신청시기]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 신청(~2023년 8월 21일까지) 후 2024년 12월까지 지원

[전담콜센터] 1600-0777

 

 

[본인신청] 온라인(복지로 사이트) 신청 및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대리신청] 

  • 신청자격 :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 필요서류 : 대리인 신분증, 본인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신청방식 : 청년거주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류 상세안내 보러 가기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신청절차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 접속 >> 신청서 입력 >> 주민센터 신청서 확인 및 저장 >> 신청서 접수 및 소득, 재산 조사 >> 지원결정 통보(접수 후 45일 이내)

 

[주민센터신청]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확인 및 저장 >> 신청서 접수 및 소득, 재산 조사 >> 지원결정 통보(접수 후 45일 이내)

 

 

청년월세 지원절차, 출처:복지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 및 Q&A 

정부에서 이번 2023년 8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 및 Q&A 파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_사업 매뉴얼_22년 8월 v2.pdf
2.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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