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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에서 충남 최초로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49세 이하 탈모로 고통받고 있는 보령시 시민들을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보령시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
충남 최초 보령시에서 탈모 치료비 지원을 만 49세 이하 보령시민을 대상으로 심리적 위축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령시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49세 이하이면서 병원이나 한의원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탈모로 진단을 받은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
질병분류코드 L63(원형탈모증)~L66(비흉터성 탈모증)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1인당 연 50만 원, 4년간 200만 원, 1개월 15만 원 이하로 지원됩니다.
단, 영양제나 보약, 미용목적 등 치료와 무관한 보조제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보령시 탈모 치료비 신청방법
- 신청기준 : 탈모 치료비로 신청년도 2년 이내 진료비 영수증
- 지원결정 :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검토 후 지원
- 지원방법 : 개인 계좌로 현금 입금
- 신청방법 :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방문신청
- 문의처 :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팀 (☎930-5951)
보령시 탈모 치료비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1 | 지원 신청서 | 보령시 보건소 |
2 | 개인정보동의서 | 보령시 보건소 |
3 | 주민등록등본 | 민원24 >>, 해당주민센터 |
4 | 통장사본 | |
5 | 탈모증 진단서(처방전) | 해당 의료기관 |
6 | 진료기록부 사본 | 해당 의료기관 |
7 | 약국 제출용 처방전 | 해당 의료기관 |
8 |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 해당 의료기관 및 약국 |
보령시민 중 탈모로 심리적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계시다면 보령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령시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에 신청하셔서 부담도 줄이시고 건강한 일상생활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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