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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에서 충남 최초로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49세 이하 탈모로 고통받고 있는 보령시 시민들을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보령시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

충남 최초 보령시에서 탈모 치료비 지원을 만 49세 이하 보령시민을 대상으로 심리적 위축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령시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49세 이하이면서 병원이나 한의원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탈모로 진단을 받은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 

 

질병분류코드 L63(원형탈모증)~L66(비흉터성 탈모증)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1인당 연 50만 원, 4년간 200만 원, 1개월 15만 원 이하로 지원됩니다. 

 

단, 영양제나 보약, 미용목적 등 치료와 무관한 보조제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보령시 탈모 치료비 신청방법

  • 신청기준 : 탈모 치료비로 신청년도 2년 이내 진료비 영수증
  • 지원결정 :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검토 후 지원
  • 지원방법 : 개인 계좌로 현금 입금
  • 신청방법 :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방문신청
  • 문의처 :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팀 (☎930-5951)

 

보령시 탈모 치료비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1 지원 신청서 보령시 보건소
2 개인정보동의서 보령시 보건소
3 주민등록등본 민원24 >>, 해당주민센터
4 통장사본  
5 탈모증 진단서(처방전) 해당 의료기관
6 진료기록부 사본 해당 의료기관
7 약국 제출용 처방전 해당 의료기관
8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해당 의료기관 및 약국

 

보령시민 중 탈모로 심리적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계시다면 보령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령시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에 신청하셔서 부담도 줄이시고 건강한 일상생활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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