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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 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2023년 2분기 신청기간이 되었습니다. 청년의 기본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정기적 소득 지원금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내용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을 지원해 주기 위해 경기도와 시군에서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을 말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내용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 거주 최근 계속 3년 이상이거나 합산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령의 경우 2023년 4월 1일(토) 기준으로 만 24세인 사람이며 1998년 4월 2일에서 1999년 4월 1일 내 출생한 사람입니다. 

 

지급일정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일 신청 기간 심사 및 선정 지급일
1분기 '23.1.1. '98.01.02.~'99.01.01. '23.03.02~03.31. '23.03.14.~04.13. 04.20.
2분기 '23.4.1. '98.04.02~'99.04.01. '23.06.01.~06.30. '23.06.14.~07.10. 07.20.
3분기 '23.7.1. '98.07.02.~'99.07.01. '23.09.01.~10.02. '23.09.14.~10.10. 10.20.
4분기 '23.10.1. '98.10.02.~'99.10.01. '23.11.01.~11.30. '23.11.14.~12.08. 12.20.

 

지급방법은 지급하는 시군 지역화폐로 카드나 모바일, 지류로 지급될 수 있으며 성남시는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과 김포시는 모바일, 그 외 시군은 카드로 지급됩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가능하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의 지역화폐 취급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2023년 6월 1일(목) 9시 ~ 2023년 6월 30일 (금)까지 신청기간이니 기간 내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 신청방법 :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 동의한 사람은 별도 신청 필요 없음)

 

 

  •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신청정보 작성

신청서 작성 시 본인이 어느 분기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 후 신청하면 되고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소급신청으로 해당 분기를 체크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정보 작성 시 주민등록초본(2023.6.1. 이후 발급본)을 첨부하거나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해 자동제출도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2023.6.1.~6.30. 발급본)를 첨부해야 합니다.

 

부득이 본인이 신청이 불가할 경우 대리신청부모나 배우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나 배우자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소급신청은 지난 분기 미신청분을 추가 신청하는 것으로 지난 분기 지급받지 않은 경우 소급신청 항목에 "예"를 선택하면 됩니다. 소급 신청 분기의 경우 거주요건 미충족시에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주민등록초본(2023.6.1. 이후 발급본)과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그 증명서(2023.6.1.~6.30. 발급본)입니다. 다만,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마이데이터로 제출 시 별도 첨부는 필요하지 않고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리신청의 경우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신청인과의 관계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아래 서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 2023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 안내.pdf
0.08MB
02.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신청 취소신청서.hwp
0.01MB
03.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위임장.hwp
0.01MB
04.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hwp
0.06MB
05.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신청서 및 위임장(수기접수용).hwp
0.15MB
06.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동의서(수기접수용).hwp
0.11MB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유의사항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 동의자의 경우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명이나 주소지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주민등록초본 제출하여 정보수정이 필요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한 지원금 지급 불가는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접수기간 중 취소는 신청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안내사항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기존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의 경우 개인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카드가 재배송될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에 별도의 지역화폐 신청이 필요하고 모바일의 경우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 "지역상품권chak" 앱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전자카드는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청년배당' 검색 후 성남사랑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시흥시는 모바일로 지급되며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  '지역상품권chak' 앱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김포시는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별개로 '김포페이' 발급이 지급일 5일 전까지 필요하며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 '김포페이' 앱 설치 후 회원가입 후 모바일 카드가 발급됩니다. 

 

그 외 28개 시군의 경우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의 경우는 수령한 전자카드를 등록하여야 수당이 지급되며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경기지역화폐' 앱을 설치 후 카드 등록하거나 본인 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시 PC로 회원가입 후 카드 등록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지역별 앱
지역상품권chak 앱 다운로드 김포페이 다운로드 경기지역화폐 앱 다운로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청년기본소득 혜택도 받으시고 분기별 신청도 놓치지 말고 하셔서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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